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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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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부가46015-2123생산일자 1995.11.14.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 공급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46015-94 1995.04.26)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94, 1995.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 12월 3일 신규로 사업을 게식한 소매업태의 일반 사업자로서 개업한 12월 한 달 동안 2억 5천의 매출을 올려 익년 1월 25일 [신용카드 및 급전등록기의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2』 와 『동법 시행령 제80조 2항』 에 의거 신용카드공제를 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1995년 1기 확정신고도 신용카드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일반사업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80조 2 이외에 12개월 미만의 신규사업자에 대해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기에 3억미만의 일반사업자로 공제한다.

 을설) 신용카드나 금전등록기 공제대상에 있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환산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없지만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4 [한계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및 절차] 1항에 명시된 신규사업자의 공급대가의 환산에 대한 단서와 부가세법 제25조 [과세특례] 2항의 단서조항과 동일한 법규에 해당될 수 있기에 12개월 미만의 공급대가의 금액을 12월로 환산, 적용해야 하며, 따라서 공제가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