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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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124생산일자 1995.11.1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련장의 신축 및 집기비품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련장의 신축 및 집기비품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이 ○○시 ○○동 ○○번지에 수련장을 신축하여 방학중에는 학생들 및 교직원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련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 수련장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