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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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의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125생산일자 1995.11.14.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시청으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의 종류, 업태 운보, 종목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타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폐기물을 단순히 운반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과세 되는지 “갑” “을”양설이 있어 문의합니다.
갑설 : 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다.
이유 : 당 회사는 일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고 운반용역을 의뢰한 타 회사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므로 면세사업이다.
을설 :②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이다.
이유 : 폐기물처리업법 제17조 2항 규정에 따라 일반 폐기물을 직접 수입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이 아니고 단순히 의뢰에 의하여 운반만을 행하는 용역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이라고 규정할 수 없고 운보 화물운송업으로 분류되므로 과세사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