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26생산일자 1995.11.14.
AI 요약
요지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을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21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부도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어 시설대여 회사가 설비를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초 이용자와 동일한 방식인 금융리스 방식으로 다시 리스하였을 경우 ①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② 세금계산서 교부시 교부 당사자 ③ 부가가치세 과제 여부 ④ 부가가치세 과세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