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현황
관광지개발 조성사업을 '갑'과 '을' 2개 법인이 50:50으로 공동출자 하여 공동시행하기로 협약하고 모든 공사비 증빙은 대표사 '갑'사 명의로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을'사에서 발생한 직원 급료 등은 매월 '갑'사에 이체시킨후 '갑'사는 월 마감후 50%를 '을'사에 원가를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생한 경우 공동시행자간 ·원가이체 및 배분시 계산서 (과세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원가발생> (단위: 원)
계정과목 | ‘갑’사 | ‘을’사 | 계 | 비고(증빙) |
급료 자재비 장비비 기타 | 100,000 220,000 110,000 50,000 | 90,000 | 190,000 220,000 110,000 50,000 | 급여로서 매입VAT포함 매입VAT포함 간이세금계산서 |
계 | 480,000 | 90,000 | 570,000 |
<원가발생 (갑->을)> (단위: 원)
계정과목 | ‘갑’사 | ‘을’사 | 계 | 비고(증빙) |
급료 자재비 장비비 기타 | 190,000 220,000 110,000 50,000 | 95,000 110,000 55,000 25,000 | 95,000 110,000 55,000 25,000 | 매입VAT포함 매입VAT포함 |
계 | 570,000 | 285,000 | 285,000 |
2. 질의
1) 관광지개발 조성사업은 토지개발사업으로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무로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요
2) 면세사첩인 경우 원가 및 비용배분시 계산서 교부방법.
갑설 : '을'사에서 발생한 급료 9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계산서를 '갑'사에 교부하여 원가로 이체하고 '갑'사는 원가 집계 금액 570,000원중 50% 285,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계산서틀 '을'사에 교부하여 원가를 배분한다.
을설 : ' '을'사는 급료 90,000원 원가이체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급료 조서를 송부하여 '감'사에 원가를 이체하고 '갑'사는 비용집계 및 원가의 50% 285,000원 원가배분명세서와 함께 원가배분명세서 중 '갑'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재비, 장비비의 50%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자재비 110,000(매입 VAT 포함) 장비비 55,000 (매입 VAT 포함)만 계산서를 '을'사에 교부하여 원가를 배분한다.
병설 : '갑'설 '병'설 모둔 사용할 수 있다.
3) 관광지개발 조성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은 상기와 같이 공동시행한 경우
원가 이체 및 배분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갑설 : '을'사에서 발생한 급료 90,000원을 공급가액으로하는 세금계산서를 '갑'사에 교부하여 원가를 이체하고 '갑'사는 VAT 제외한 원가집계 금액 540,000 원중 50 % 27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을'사에 교부하여 원가를 배분한다.
을설 : ‘을’사에서 발생한 급료 90,000원은 세금계산서를 ‘갑’사에 교부하지 않고 급여로서 지불명세서를 송부하여 ‘갑’사에 원가를 이체하고 ‘갑’사는 VAT를 제외한 원가집계금액 540,000원의 50% 270,000원 원가배분 명세서와 함께 원가배분 명세서 중 ‘갑’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두취한 자재비, 장비비의 50%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자재비 100,000원(매입 VAT제외) 장비비 50,000원(매입 VAT 제외)만 ‘을’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원가를 배분한다.
병설 : 갑설, 을설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