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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부가46015-2144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해 질의합니다.

1) 국내사업장 있는 국외 사업 광고주가 광고집행에 있어서는 국외에서 국내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국내매체에 광고를 게재을 하였을 경우 국내매체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

2) 국내사업장 없는 국외 사업 광고주가 국내 광고대행업체에 의뢰여국내매체에 광고를 게재을 하였을 경우 국내매체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

3) 대금결재방법은 국외광고주가 국내광고대행업체 외국환은행에 결재하고 국내매체사는 광고대행에서 대금을 받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