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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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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
부가46015-2145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그 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내역을 별도의 계산서로 구분 확인할수 있을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의해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