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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부가46015-2148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란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사회복지법인 ○○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보건 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설립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장애인 근로시설을 운영하면서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도에 사용되는 규격봉투를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ㆍ)에 납품해오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령 제22조상 그 고유 사업운영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음)

2) 그러나 기자재. 원료. 제품생산 등의 과정에서 제도상의 세제혜택이 없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난을 겪고 있던 바,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합동민원실에 문의를 한 바, 국세청장님께 아래의 법조문이 본 법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려 질의를 하는바, 장애인 복지의 증진과 장애인직업재활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근거법령 :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제16호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동법 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1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위 법조문 이외의 것으로서도 본 장애인 근로시설이 세제상혜택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별첨 : ○○ 소개 팜플렛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종교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