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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2149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3.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기질의회신문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소득460111-3652, 1995.09.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기 소유 공장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의 대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바,

임차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본인의 개인 소유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용역의 공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