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 후 교부받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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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 납부부가46015-2151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관세율의 인하로 사업의 양수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세무대리업체인 (주)○○『이하 “갑”』는 1994년 9월 1일자로 ○○물산『이하 “을”』(대표 : 박○○ 1993년 8월 20일 개업 1994년 9월 1일 폐업)을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세율 인하로 을의 명의로 1995년 9월 6일 관세 13,477,350원과 부가세 1,347,710원의 환급통보와 함께 수입세금계산서『별첨』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관세를 갑의 수입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을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의여부
2) 갑의 수입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매입원가의 차감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또한 갑의 1995년 2기 예정신고시 을의 수입으로 보고 누락한 별첨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을의 수입으로 처리될 경우 소득세의 귀속년도와 소득금액의 계산은 또한 , 별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 별첨 : 수입세금계산서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예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