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승인을 얻은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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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인을 얻은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부가46015-2152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조합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합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 법인인 ○○조합이 수익사업인 관광목장(숙박시설 및 식당 등 부대시설 완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축협 고유목적사업 범위의 한계
나. 과세사업으로 간주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바 ○○(○○도 ○○읍 소재)과 관광목장(○○군 ○○면 소재)은 사업장이 상당거리 떨어져 있으나 ○○에서 직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할지 미l등록으로 보아야 할것인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등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