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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156생산일자 1995.11.1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470, 1987.03.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형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재무부 간세1235-1954, 1979.06.15

 1. 2인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급시적이 없는 주된사업장에서 종된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재료등을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종된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등록된 주된사업장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주된사업장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매입세액은 각 종된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하여 그 공통 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종된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2. 주된사업장 이외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사업장에서 매입한 원재료등을 다른 종된사업장으로 사용.소비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질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국세청 부가46015-294, 1994.02.16

 1.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용역에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반출한 증빙서류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회 신]

※ 국세청 부가46015-232, 1993.03.04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전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 제1항에 의거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본사에서 제조 사업장으로 내부대체(원재료 또는 판매 목적)되는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나. 이 때 제조사업장으로 내부대체되는 계산서는 판매목적이 아니므로 발행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 제조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발해하여도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다. 또는 제조 사업장에서 전국의 당사 지점으로 과세 및 면세재화를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라. 끝으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시에 재무부 부가 46015-34, 1993.02.19에 의해서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가능한지를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