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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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부가46015-2157생산일자 1995.11.1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국세청 부가22601-470, 1987.03.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이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면세 및 과세를 겸업하는 제조업자로서, 면세 원료인 생돈을 구입하여 일부는 과세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고(의제매입세액공제), 일부는 면세제품인 부위별 돈육의 제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제품인 부위별 돈육은
① 일부는 수출하고 (면세포기신고완료)
② 일부는 내수판매하며
③ 일부는 당사의 타 공장에 반출하여 전량과세제품의 원료로 재투입 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경우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타공장으로 반출되는 면세제품가액 (③의 경우) 을포함하는지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 참고적으로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매입세액의 내용은 전력용수 및 동력관련부분ㆍ폐수처리관련부문ㆍ구축물관련부문들이 있습니다.
(갑설) 사업장 과세이기 때문에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을설) 타 사업장에 원료(면세)로 사용하여 과세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