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타 세무서로 이전 후 과세사업이라고 하는 경우 과세면세판정부가46015-216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107, 1994.01.17)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07, 1994.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안산세무소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중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 세무서로 이전케되어 ○○ 세무서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본 민원인의 사업이 면세가 아니고 과세대상이라 하여 사업등록증을 반려 받았습니다.
본 민원인이 소유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중 기계제도기능사 2급이며 사업종목은 기계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을 유첨하오니 참조바랍니다. 또한 본 민원인과 동일한 사업이 전국에 많이 있으며 면세사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체에서도 이사업이 면세로 인식되어있어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국세청 감사실 및 감사원 민원실에 전화 문의한 결과도 인적용역인 관계로 면세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전화 문의 사실을 ○○세무소에 연락하였으나 ○○ 세무서 면세과에서는 계속 과세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