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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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 영위 시 사업자 등록의 소재지부가46015-2174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 소재지와 다른곳에 있는 아파트(60평)2-3채 및 부속상가(50평)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져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임대주택지에 별도로 신청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