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임대하고 5년후에 10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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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임대하고 5년후에 10억원을 받기로 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과세표준의 적용여부부가46015-2175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소유의 토지(나대지)를 임대하고 5년후에 10억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이 받는 10억원은 5년간의 토지 임대료 이겠으며 매년 2억원이 되겠으나 첫해의 2억원은 5년후에 받게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2억원이라고 할 수 없겠으므로 5년후의 2억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신고함이 타당하겠으나 이가 적법한지 여부와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