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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부가46015-2177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가구용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162, 1995.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자로써 구청에서 다가구주택(단독주택) 허가를 받아 전용면적 1층 90.64㎡, 2층 72.06㎡, 3층 64.00㎡, 전체면적 226.70㎡, 건축하고저 함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1인이 취득하여 전세를 놓음)

나. 판매시 토지\80,000,000, 건문\130,000,000을 계약서상에 명시 하였을때 건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취득가액,장부가액 불분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