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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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부가46015-2182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의 구분(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의 구분(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개업한 치과의사로서 최초 개업일자는 1986년 03월 18일입니다. 개업 후 5년이 지난후 여유가 생겨 1991년도에 건물을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후(개업년월일:1991년 07월 09일) 과세특례자로 현재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임대를 주고 있던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난후 본인소유의 병원을 본인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건물에 대해서 과세특례자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부동산임대업과 치과를 합쳐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사업자등록증과 면세사업자인 치과사업자등록증 2개를 별도로 각각 가지고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