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차장 관리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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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183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영노상주차장 위. 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주차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