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의 사업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의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하나를 포괄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88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법인의 ○○도내에 소재하는 하나의 사업장 중 일부는 반도체 부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입된 화학사를 합사하는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건물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각각의 사업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는 대강은 구분되나 명확히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양도전에는 토지분할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할 예정입니다. 한편 두개의 사업부문의 매출, 매출원가 및 관리판매비 등은 구분되어 기장되고 있으나 일부 매출원가(제조원가)중 전력비 등 공통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되고 있습니다.

 A법인의 이러한 두개의 사업중 반도체 부품제조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당해사업에 부수되는 권리, 의무와 종업원이 포괄적으로 양도될 것이며, 당해사업을 인수한 법인은 양수받은 반도체 부품제조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의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본건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유 : 하나의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고 양도후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도 양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두 개의 사업용 토지가 분명하게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두가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본건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음.

  을설 : 본건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

   이유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더구나 본건의 경우처럼 두 개의 사업용 토지가 분명하게 구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