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내의 수수료매장이 사업자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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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내의 수수료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백화점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거래징수의무부가46015-2190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황]
백화점의 지하 식당코너에서 피자점을 개설하고 이 피자점의 고정자산을 리스회사로 부터 리스하여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의 제조와 종업원의 급료등은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그 외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는 당사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과는 판매액의 일정율을 차감하고 잔액만 수령하는 이른바 수수료 매장 형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일반적으로 수수료매장인 경우엔 백화점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매출액중 일정부분(수수료부분)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백화점을 매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우리회사의 경우도 백화점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수료부분을 차감한 잔액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는 백화점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백화점내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아니면 백화점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은 판매액 전체를 우리회사의 매출로 계상하고 백화점에서 차감하는 이른바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