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에 입점한 침대 대리점의 거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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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에 입점한 침대 대리점의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부가46015-2191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에 입점한 ○○ 침대 대리점으로 거래형태가 아래와 같은바 당사의 업태가 도매라는 설과 소매라는 설 양설이 있어 양설 중 어느 것의 해당 여부
아 래
당사 ○○백화점, 소비자 사이의 거래형태는 일일 판매대금이 전액 백화점으로 입금되어 백화점 판매수입으로 계상된 다음 매월 말일 한달분의 판매수입 합계액에서 거래 약정서상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으로부터 당사가 수령하면서 동 수령금액에 대하여 당사가 백화점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시 가맹점 명의는 당사가 아니고 백화점이며 신용카드 회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도 백화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래형태상 백화점의 업태는 소매이고 당사의 업태는 도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계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