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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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구체적인 개념 여부 및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부가46015-2192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866, 1987.09.08)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866, 1987.09.08 ※ 국세청부가22601-1216, 1990.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 건설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구체적인 개념 여부
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업무연락처가 주소지와 건설공사 현장 모두일때 사업자의 주소지와 건설공사 현장중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사업장)를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개인사업자로 주택 신축판매업(건설업)의 경우 주소지에 단지 주거만 하는 경우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현장을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구 건물 철거비(해체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아니면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 또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