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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없이 일반사업자로 된 신축건물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신고가능 여부
부가46015-219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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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동일지역에 부동산을 2개동을 소유.

2. 기존건물은 38평 대지에 5개층인 건물을 과세특례자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93년도에 기존건물옆의 대지를 형제와 공동 매입하여 6층 건물을 1994일 05월 30일 신축완료(대지236.39평 건평 건물 898평)하여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과세특례 영업장은 신축건물과 함게 대수선보수를 실시하여 1994년 07월01일부터 임대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4. 하오나 별첨 도면과 같이 2개의 사업장(과특. 일반)을 한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바, 관할세무서에 신고시 일반사업자등록번호 한 개로 두 개건물 임대 가능여부(단 비고란에 기존 과특주소와 등록번호를 적어서 신고)

5. 신축중인 건물과 기존건물은 대수선공사등으로 1994년 07월부터 임대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직권말소한 상태입니다. 폐업신고없이 일반사업자로 된 신축건물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4번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신고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