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국민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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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1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금번 본회에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국민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호텔을 신축하면서 호텔에 종사할 종업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분과 25.7평 이하분이 혼합된 연립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하되 전용면적 25.7평 초과분은 기혼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25.7평 이하분은 미혼자 들을 4명씩 집단으로 거주하는 합숙소로 이용하며 이러한 미혼자들은 1층에 별도로 시설한 공동식당,공동세탁실 및 휴게실 등을 이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질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숙소의 건설용역제공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 100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갑설 :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미혼자들의 합숙소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주거시설이 갖추어진 이상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주택이라 함은 가구당 세대를 구성하면서 독립된 가옥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외양은 주택으로 되어있다하더라도 사실상 합숙소로 사용하는 이상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