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 지하철 1-9공구 원청회사인 (주)○○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주)○○건업이 10월 6일 최종 부도를 내어, 저희가 납품한 화학대금 7월, 8월,9월,10월분 일금일천육백오만구천팔백구십원정을 결재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건업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여 원청인 (주)○○개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금을 결재받고자 하였더니, (주_)○○건업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였다고 10월 23일자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주)○○건업 사무실은 잠겨있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서 실매출거래 관계인 (주)○○건업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개발에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미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일한 물건을 2종 매출로 신고할 수 없고, 재고도 맞출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세를 2종으로 부담할 수없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주)○○개발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질의]
1) (주)○○건업으로 신고한 물건이 (주)○○개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물건과, 동일한 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2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가능한지 여부.
2) 2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
3) 2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적법하지 않다면, 제가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해경방법에 대하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