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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216생산일자 1995.1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9월-10월 사이에 농민들로부터 은행잎(생잎)을 수매하여 회사의 건조시설(건조기, 분쇄기, 프레스기 등)로 열처리 건조 후 분쇄하여 압축포장시킨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의 제약회사에 납품 및 직접 유럽, 일본 등에 수출할 때 이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농민들로부터 구입한 생잎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위와 같은 제조과정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