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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청구 환급신청
부가46015-2219생산일자 1995.11.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제품의 제조, 수입판매 및 설치공사업체로서 당사(공급자)는 거래처(공급받는자)와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공급이행 후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중복납부한 매출세액의 환급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거래내역]

 1. 계약내용

  ㆍ계약일자: 1995.1.10

  ㆍ계약명: 통신중계시설 구축계약

  ㆍ계약금액: 총\1,000,000,000(VAT별도, 공사완료후 조정가능함),

   - 장비가 \700,000,000,

   - 설치비 \300,000,000

  납품기한 :1995.08.15한(장정인수시험 완료일)

  최종신수 완료일 :1995.09.15한

  대금지불:

   a. 장비가

    - 물품검수완료시 : 총장비가액의 80%

    - 최종인수증발급서 : 총장비가액의 20%

   b. 설치비

    - 잠정인수시험완료시: 총설치비의 60%

    - 최종인수증명발급시: 총설치비의 40%

 2. 계약이행 실적

  ㆍ장비의 현장도착일: 1995.06.02

  ㆍ장비의 검수완료일: 1995.08.01

  ㆍ잠정인수시험완료일: 1995.08.08

  ㆍ최종이수증명서발급일: 1995.09.15

[세금계산서발행]

작성일자

교부일자

공급가액

신고납부

비고

1995.06.02

1995.06.02

560,000,000

1995.07.25

매입자수령거부

*1995.06.02

*1995.08.01

△560,000,000

경정청구예정

매입자수령거부

1995.08.01

1995.08.01

552,000,000

1995.09.25

1995.08.08

1995.08.08

180,000,000

1995.09.25

1995.09.15

1995.09.15

258,000,000

1995.10.25

계약금변경합의

990,000,000

△\10,000,000

[질의사항]

 사안 :

  발행자(공급자)인 당사는 물품의 현장도착 후 매입자측이 단시일내에 검수완료할 것으로 추정하여 물품의 현장 도착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우편으로 송부함. 그러나 매입자는 물품도착장소의 산재 및 내부보고, 취합체계의 비능률로 최종검수를 완료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1995.8.1일에 검수를 완료하고 당사에 1995.8.1에 검수증을 발급함. 검수내용은 당초에 우편송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부 자재 미납으로 금액 오류(\8,000,000 초과)이고 작성 일자(95.6.2) 또한 검수일 (95.8.1)이 아닌 물품 현장 도착일이므로 작성일자 오류임. 따라서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는 수령불가함으로 재발급을 요청함. 매입자의 요청에 따라 매출자(당사)는 당초발행분은(작성일자 95.6.2) 취소하고, 신규발행분(작성일자 95.8.1 공급가액 \552,000,000)은 새로이 발행하여 매입자에게는 신규 발행분만 교부함

 질의:

  상기와 같은 거래시에 대출자인 당사는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청구하여 환급신청시, 취소분 매출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 해당되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