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방감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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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방감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감리내용은 일반 건축 감리와 같은 경우 과세사업해당여부부가46015-221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아 소방감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감리내용은 일반 건축 감리와 같습니다.
단, 개인적인 자격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방법 제6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