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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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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이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경우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2240생산일자 1995.11.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현재 본점은 ○○시 ○○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96년 2월 1일자로 ○○시 ○○구에 위치하고 있는 무역회사에 흡수 합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 후에도 사무실이 현재처럼 분리된 상태로 사업부문별로 사장급의 책임자가 임명되어 사업을 영위코자 하나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 아 래 -

[질의 1]

○○구에 위치한 무역업의 주사무소를 본점을 등기하고, ○○구에 위치한 건설업의 주사무소를 지점으로 등기하였을 때,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지점은 물로 건설현장 및 건설영업소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건설업의 주사무소를 지점등기를 안 하고, 무역업의 주사무소인 본점의 사업자 번호를 갖고 건설업거래분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