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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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시 공급시기부가46015-2243생산일자 1995.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부에서는 95.9.11 ○○석유(주)와 전자식 주유상품권 100매(액면가 매당 30,000원)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95.9.13 납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키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왔으나 계약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양측의 주장
[갑설]
전자식 주유상품권은 상품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며 부가가치세법 관련통칙 제1-1-5...1(유가증권 등)에 따르면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함.
[을설]
전자식 주유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이며 이의 납품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나 질의사항
위 두 가지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