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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범공장, 지부를 각각 부가가치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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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범공장, 지부를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납부 신청 승인받아 시범공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46015-2245생산일자 1995.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통산산업부 산하기관이며 법인형태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사업은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 연구개발, 진흥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 기업지도, 정보제공, 교육연수, 홍보출판, 전시, 국제협력,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위 사업 수행의 운영재원으로 정부로부터 출연과 보조를 받고 있으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시범사업본부를 두어 수익사업을 실시(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14조 제5항)하고 있는바,

목적사업(비영리)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수익사업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범공장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범공장의 ○○지부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내용은 양질의 골판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업체에 포장재로 공급하고 있는 바, 시범공장에서 골판지를 생산ㆍ판매하고, ○○지부는 시범공장에서 생산되는 골판지를 이송받아 골판지 상자로 가공, ○○지역 수출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자번호와 제조시설을 각각 갖고 있지만, 골판지 생산시설 중 1차 공정인 합지기는 시범공장에만 있어 ○○지부는 1차 공정을 거친 골판지를 이송받아 가공판매하는 실정임.

현재는 시범공장, ○○지부 따로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납부 신청 승인받아 시범공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