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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269생산일자 1995.11.30.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01, 1995.10.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