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272생산일자 1995.11.30.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125, 1995.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아 수집, 운반만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4호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 운반업도 포함하도록 되어있은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4호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는 수집, 운반용역이 포함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수집, 운반, 처리업)중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즉,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이 공급하는 처리용역만을 면세로 본다는 것임.

 을설) 부가가치세법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의미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수집, 운반, 처리)가 공급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므로 즉, 처리용역이란 수집, 운반업이 제공하는 용역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수집, 운반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면제가 된다.

※ 허가받은 사업자(수집, 운반, 처리업)를 기준으로하는 것인지 용역(중간 처리및 최종처리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구별이 모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