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산입여부에 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질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날에, 대가대신 3개월 후를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3개월 시중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하여
갑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 대가를 받기로 한날에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기 때문에이는 명백한 소비대차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설령 소비대차로 보지않는다 해도 대가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않는데 대한 사적제재로써의 성격을 가진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연체료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참조 : 대법88누 1417, 1989.10.10)
다른한편으로 대가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이미 확정된 금액(예를들어 할부, 장기할부판매와 같이 이자까지 이미 확정된 금액)만이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연체이자는 사실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날에 지급하지 못하고 그날에 다시 금전을 대부한 것으로 보고 연체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계약서상 명기여부에 불구하고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이자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기본통칙에 따르면 할인액(사실상 선이자성격임)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이는 국고주의적입장에 치우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