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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납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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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납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46015-2291생산일자 1995.12.04.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1994.12.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무소의 기장업체 중에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프라자는 1993년 01월 ○○공사로부터 대지를 분양 받아 ○○건설업체에 건축을 도급주어 공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993년 1기 예정부터 업체(○○프라바)가 임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마다 토지와 건물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없이 분양 가액의 10%씩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상가는 1994년 11월 준공되어 분양자들에게 잔금 납부토록 독촉한바,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다른 상가에 비하여 많은것을 안 분양자들은 잔금 납부를 차일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자는 잔금납부시 건물 부가세를 정산 시킬것을 의도로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 본인이 ○○프라자에 세무 대리인으로 수임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별첨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 21 조의 3 항 및 구법 국세기본법 제 61 조( 간세 1235-2973 )에 의거 1993 귀속분부터 토지와 건물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하여 환급 발생시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