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부가46015-2296생산일자 1995.12.04.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29, 1994.1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등의 범위와 HED일한 것인바

나. 당사는 작업장 설비를 갖추고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각 경우에 있어서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기준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500만원인지(갑설) 아니면, 3,750만원인지(을설) 의 여부

 1) 선박제조회사와 용역공급계약을 맺어 철판을공급받아 선도(뱃머리)및 현명등의 형태에 따라 철판상에 제도(Marking)를 하여 납품하는 경우

 2) 1)의 제도(Marking)와 더불어 제도단면에 따라 절삭및 절단작업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