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갑”의 국내자회사 “을”로서, 홍콩에 지사 “병”을 두고 있으며, “병”은 국내회사 “정”에게 장비를 공급하고 “을”은 이에따른 테크니칼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칼 써비스에는 설치써비스 및 엔지니어링써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계약중 거래구성 및 대금지급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거래구성
(1) 장비 10,000
(2) 테크니칼 써비스
ㆍ 설치써비스 300
ㆍ 엔지니어링써비스 15
나. 대금지급조건
(1) 장비: 신용장에 의해 “정”은 매 통관시마다 선적금액의 100%를 미화로 “병”에게 지급한다.
(2) 테크니칼써비스(설치써비스 및 엔지니어링써비스)
“정”은 “을”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댓가를 지불한다.
ㆍ 설치공사를 시작할때 공사대금의 60%를 원화로 지급한다.
ㆍ 공사가 75% 완료되었을때 공사대금의 30%를 원화로 지급한다.
ㆍ 나머지 10%는 “정”으로부터 “을”이 조건부인수증을 받거나, 씨스템이 실제 상용써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중 먼저 이루어지는 때에 지급한다.
* 테크니칼써비스 대금에 부가세는 포함되 있지 않으며 대금청구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다. 세금계산서 교부
위와 같은 거래상황에서 “정”의 장비수입 및 테크니칼써비스 매입분에 대하여 장비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테크니칼써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건 “정”의 장비수입분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평가액 실사시 세관장은 테크니칼써비스중 일부 (약 40%)가 “병”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입장비가액에 동 테크니칼써비스 (“병”에 의해 제공된 부분)금액을 가산하여 수입장비가액을 재계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증가된 부분 (“병”에 의해 제공된 테크니칼써비스 해당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라 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그 테크니칼써비스금액에 대하여는 상기 3항에서와 같이 이미 “을”이 세금계산서를 “정”에게 기교부하였는 바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과세는 부과하되 국내에서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테크니칼써비스 부분에 대하여 “정”에게 부가가치세까지도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의견이 옳은지 여부.
(갑설)
- 관세평가액 계산시 합산됨으로써 관세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합산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또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 “을”의 공급가액중 일부가 “병”의 공급가액이 됨으로써 관세과세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세관장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증액부분 상당액에 대하여 “을”은 세관장이 “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정”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