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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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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국민주택 여부
부가46015-2309생산일자 1995.12.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의 본인은 1990년 03월 4세대의 국민주택 규모 다가구 주택을 신축 판매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여부.

 (질의 보충)

  가. 1세대당 전용면적은 1층 108.84, 2층 85.05, 3층 2.07

  나. 주택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음.

  다. 주택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 또는 정부의 결정에 의한 과세는

   (1) 부가가치세 : 미신고

   (2) 정부의 결정에 의한 : 정부과세

  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그 시기 및 불복청구는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시기는 1995년07월

   (2) 불복청구 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택의 규모】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