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20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46015-14, 1994.01.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제4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

[질문 1]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해역지정 및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 운반선등록업자가 일반폐기물(하수처리슬러지)을 해역배출용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 2]

 상기 1항의 해역배출지정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 허가를 받아 일반폐기물(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배출용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폐기물운반선의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