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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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320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46015-14, 1994.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제4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
[질문 1]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해역지정 및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 운반선등록업자가 일반폐기물(하수처리슬러지)을 해역배출용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 2]
상기 1항의 해역배출지정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 허가를 받아 일반폐기물(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배출용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폐기물운반선의 등록】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