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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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부가46015-2321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394, 1993.04.06 ※ 부가22601-2432, 1987.1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약사법 제16조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개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행 법상 법인형태의 약국개설은 불가함) 당연히 동 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한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한 약사 개인의 명의로 등록ㆍ교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약국의 경우 법인형태 또는 2인이상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세법상 타당성에 대하여 질의함.
나. 참고로, 금번 우리부에서 이와 같은 의견조회를 하게된 배경은 일부 사업자등록을 2인이상의 약사 명의로 가진 약국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운 약사 명의로 재개설 한 후 사업자등록은 별도의 변경없이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사실상 동일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고, 이로인한 관련단체의 민원과 일선 시ㆍ군ㆍ구의 건의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의견조회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약사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