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판매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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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판매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46015-2327생산일자 1995.12.11.
AI 요약
요지
판매업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개의 사업장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구 ○○동 ○○-○○번지에 본점 및 판매장을 두고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본점 인근에 상품 판매 전시를 위하여 지점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형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자(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본점 창고에 보관하고
1. 본점에서는 본점 판매장에서 주문 받은 상품은 전량, 본점에서 직접 소비자에 인도하며,
2. 본점 이외의 지점에서는 상품주문을 받고 지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인도 할 수 있는 작은 소품은 지점에서 직접 인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품은 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은 즉시 지점에서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본점으로 주문서를 송부하고, 그 주문서에 의하여 본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거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점에서 주문받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한 상품 판매액에 대하여 본점매출액으로 보아,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