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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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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29생산일자 1995.12.1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71, 1991.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공동사업자 6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출연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매입세액 1억8천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

 2. 6인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된 위 신축건물을 각자 출자 지분율만큼 공유물로 분할후 1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6인 공동으로 운영하였음.

 3. 사업기간중 공동사업자간 이해가 상충되어 공동사업을 해산키로 하고, 6인 공동사업자 등록을 폐업과 동시에, 6인 각자가 단독 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새로이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있음.(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6인 각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킴)

[사례]

 위에 열거된 사례처럼, 6인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6인 각자 단독사업자로 전환시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반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됨으로 폐업시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