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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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부가46015-2330생산일자 1995.12.11.
AI 요약
요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94귀속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46215-4446, 199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표준소득률상 도ㆍ소매를 구분할 때 “다량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EH한 도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다량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2]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반드시 소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료판매특약점이 농가부업규모 또는 전업사양가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제공하는 사양가는 이 원재료(사료)를 투입하여 젖소 또는 한우등의 가축상품을 만들어 낸다고 할대에는 이들을 사료의 최종소비자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농가부업규몬의 사양가(0세율적용)가 아닌 전업사양가에게 제공하는 사료는 도ㆍ소매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의견]
농가부업규모의 사양가와 전업사양가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나햐면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볼때 전업사양가는 드물고 대부분이 농가부업규모의 사양가로써 가축을 길러 농촌 거래재정의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판매특약점의 판매 형태를 보아도 가계에서 한, 두푸대 나가는 것은 거의 업고 운반노선을 갖고 다량으로 사양가들에게 직접 배달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해 볼때 사료판매특약점이 사양가에게 대량으로 제공하는 사료의 판매는 “도매”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