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을지로세무서 관할인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무역상사를 경영하던 자로서 위 빌딩 소유자 재단법인 천주교 ○○재단으로부터 본인을 상대로 ○○민사지방법원에 위 임대차 사무실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계류 중,
2. 1994.04.○○ 초순경 위 빌딩 관리실장으로부터 별첨 ○○법원 94고약18299호 업무방해에 관한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나타난거처럼 관리실장이 위력으로써 본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영업중지상태가 지속되었으나.
3. 1995.02.14 위 ○○법원의 판결(별첨:판결문 참조)에 따라 위 재단법인 천주교○○재단 측에서 1995.02.17 및 1995.03.13 본인의 임대보증금 등에서 위 임대사무실 임대료를 1994.04.○○부터 소급하여 공제하고 별지첨부 세금계산서 18매를 같은날 작성하여 교부함으로 본인은 해당분기인 1995.04.25매출금 없이 위 매입세금계산서 18매(공급가액 합계금 12,342,107원 세액 합계금 1,234,203원)를 을지로세무서에 위 판결문을 첨부하야 신고하였으나,
4. 금번 부가가치세법 환급금266,810원(별첨:국세환급금 통지서)을 통지받고 을지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 위 환급금에 대한 이의를 고했으나 담당자는 본 환급금은 별첨 세금계산서 18매 중 1995년 1,2,3월분에 대하여만 환급이 가능할 뿐 그 이외는 해당분기가 경과하였으므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기에 이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측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1995.02.17과 1995.03.13자로 소급발행한 것을 해당분기가 경과한것을 들어 환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으나 담당자는 국세청에 질의 해보라고 응수할 뿐 더 이상 답변을 회피함으로 부득이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진정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