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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의 공제 여부 및 환급세액의 환급기한
부가46015-2343생산일자 1995.1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제외하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제외하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 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민원의 경우 우리청에서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민원관련내용을 재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귀하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주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을지로세무서 관할인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무역상사를 경영하던 자로서 위 빌딩 소유자 재단법인 천주교 ○○재단으로부터 본인을 상대로 ○○민사지방법원에 위 임대차 사무실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계류 중,

2. 1994.04.○○ 초순경 위 빌딩 관리실장으로부터 별첨 ○○법원 94고약18299호 업무방해에 관한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나타난거처럼 관리실장이 위력으로써 본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영업중지상태가 지속되었으나.

3. 1995.02.14 위 ○○법원의 판결(별첨:판결문 참조)에 따라 위 재단법인 천주교○○재단 측에서 1995.02.17 및 1995.03.13 본인의 임대보증금 등에서 위 임대사무실 임대료를 1994.04.○○부터 소급하여 공제하고 별지첨부 세금계산서 18매를 같은날 작성하여 교부함으로 본인은 해당분기인 1995.04.25매출금 없이 위 매입세금계산서 18매(공급가액 합계금 12,342,107원 세액 합계금 1,234,203원)를 을지로세무서에 위 판결문을 첨부하야 신고하였으나,

4. 금번 부가가치세법 환급금266,810원(별첨:국세환급금 통지서)을 통지받고 을지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 위 환급금에 대한 이의를 고했으나 담당자는 본 환급금은 별첨 세금계산서 18매 중 1995년 1,2,3월분에 대하여만 환급이 가능할 뿐 그 이외는 해당분기가 경과하였으므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기에 이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측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1995.02.17과 1995.03.13자로 소급발행한 것을 해당분기가 경과한것을 들어 환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으나 담당자는 국세청에 질의 해보라고 응수할 뿐 더 이상 답변을 회피함으로 부득이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진정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