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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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여부부가46015-2346생산일자 1995.12.14.
AI 요약
요지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2[별표1]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아래 내용과 같은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 운반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금번, 폐사가 사과과수원과 단간과수원 농가에 본건 물품을 납품한 후,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농작물운반대 및 운반차](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 제29종)로 해석하여 신고하였는 바, 폐사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본 별표1의 각항 어데에도 폐사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명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하니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축산ㆍ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