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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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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347생산일자 1995.12.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부가46015-1278, 1995.07.12)으로 유권해석을 한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의 영위사업도 동 유권해석의 준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