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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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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34생산일자 1995.02.04.
AI 요약
요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민으로부터 곶감(감의 껍질을벗기고 말린 것)을 구매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품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음.

나. 이 경우에 곶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