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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64생산일자 1995.12.16.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