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통을 설치하고 일회용 컵꿀을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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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통을 설치하고 일회용 컵꿀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365생산일자 1995.12.16.
AI 요약
요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휴게소 이용자에게 일회용 컵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14, 1991.10.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천연 벌꿀을 컵에 소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온데 어떤 휴게소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또다른 어떤 휴게소에서는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게소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단순히 물을 부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냉또는 온수를 부어서 주는 행위가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